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었던 데다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2. 12. 4.부터 2014. 5. 12.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알코올 의존증으로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알코올 의존증 증상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청각장애 3급의 농아자이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