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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17 2015노347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위법하거나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과 교제하던 중 직업과 재산상태를 속였다는 것이 밝혀져 E과 헤어지게 되자 E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내고 E에게 전화하여 얼굴에 염산을 부어버리겠다

거나 E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다가 급기야는 야간에 야구방망이, 낫, 과도를 준비하여 E의 집에 담장을 넘어 들어가 야구방망이로 유리 창문을 부수고 집 안 거실로 침입한 후 이를 제지하던 E과 그 부모인 피해자 G, H에게 낫과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G, H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E을 작은방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근 상태에서 과도로 E의 목과 가슴, 옆구리 등 전신을 20회 이상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특히 위 살인 범행은 그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

E은 문이 잠긴 좁은 방 안에서 피하지도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무참하게 살해되었다.

당시 E이 느꼈을 충격과 공포, 극심한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또한 딸이 피고인에게 난자당하여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상황을 방문 밖에서 듣고만 있어야 하였던 G, H의 울분과 원통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

G, H은 딸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자책감으로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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