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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07 2014노712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종의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신증후군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변심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9회나 찔러 무참하게 살해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선물하였던 애완견마저도 죽이려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칼로 목 부위를 찌르고, 집게로 머리를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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