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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3 2018노1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범죄사실 제 1의 가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13, 15 내지 19, 24, 29 범 행은 성교의 상대방인 여성이 성교행위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해서도 성매매 알선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 성매매 알선 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1 항 제 1호는 “ 성매매 ”를 “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성을 파는 행위와 사는 행위 모두를 성매매로 보고 있다.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성교행위에 가담한 일부 여성이 수사기관에서 위 성교행위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및 제 1 심 공동 피고인 B, 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성교행위를 앞두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1 인 당 16만 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집단 성교행위를 할 남성을 모집한 사실, 성 매수 남성들은 상대 여성에 대하여 모르는 상태에서 B, C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상대 여성과 집단 성교행위를 가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성매매 알선 법의 규정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 매수 남성들에게 서 여성과의 성교행위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상,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상대 여성이 실제로 성교행위의 대가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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