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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7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7. 4.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E에서 ‘F’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B는 2017. 3. 초부터 2017. 3. 22. 경까지, 피고인 C는 2017. 3. 말경부터 2017. 4. 11. 경까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F에서 성매매 태국 여성들의 관리, 성 매수 손님들 로부터 요금 징수 및 성매매 장소로의 안내 등 성매매업소 관리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7. 3. 22. 경 위 F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찾아온 G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H과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초부터 2017. 3. 22. 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8만 원 내지 10만 원의 금액을 받고 H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2017. 4. 11. 경 위 F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찾아온 I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J과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말부터 2017. 4. 11. 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8만 원 내지 10만 원의 금액을 받고 J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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