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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30 2016노508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목격자 F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관한 피해자와 F의 각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상호 모순점이 없을뿐더러 녹음 파일 CD 재생결과도 이에 부합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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