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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2 2015노155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자로부터 모욕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모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8227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비록 피고인이 녹취한 녹취록에는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욕설한 내용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한 후 녹음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녹음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에 있어 그 진술 자체의 모순 등 이를 믿기 어려운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과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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