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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3374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9,569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 공사수주는 O 주식회사(이하, O이라고만 한다)의 회장 망 AB과 K대학교 총장 AA 사이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고,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시기결정 등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관여할 수 없었으며, 공사계약으로 인해 생긴 친분 때문에 B과 자주 어울려 술을 마셨고, 운영비를 지급받는 것은 공사업계의 관행일 뿐이므로 B으로부터 어떠한 부정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

설령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B으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중 3,000만 원, 제9번 중 1,000만 원, 제10번, 제15번 중 2,000만 원, 제30번, 제38번 중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를 교부받은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 피고인이 3억 원을 기부하고, 3억 원 이상의 금원이 추징보전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및 2억 8,069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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