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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222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품질보증에 관한 서류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행사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군용무기 K9 자주포에 사용되는 부품을 납품함으로써 위계로 피해 회사의 품질검사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에 고무패킹 8,356개를 납품하여 납품대금 합계 17,789,050원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에 직결되는 군수품의 성능과 안전을 도외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납품한 부품과 관련하여 안정성 및 품질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된 바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업무방해와 사기 범행의 피해 회사에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부품을 새로 납품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고발인 국방기술품질원이 고발한 다른 유사 사건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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