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 E, H, I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7. 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사천시 N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O 주식회사( 이하 ‘O ’라고 한다) 생산지원 팀 물류 파트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O 및 통영시 P에 있는 Q 공장( 이하 ‘Q 공장’ 이라고 한다 )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부 선 및 통 선 등의 운항 및 용선료 지급 등 협력업체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1. 경부터 2016. 4. 경까지 Q 공장에서 운용하던 예부 선 및 통선 R, S, 해상 크레인 등의 운항계획 및 용선료 지급 등의 업무를 하는 생산지원 팀 해상 물류 파트 담당자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6. 5. 경부터 2017. 2. 경까지 Q 공장에서 운용하던 예부 선의 운항계획 및 용선료 지급 등의 업무를 하는 생산지원 팀 해상 물류 파트 담당자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D은 2011. 8. 경부터 2016. 11. 경까지 O에서 운용하던 예부 선의 운항계획 및 용선료 지급 등의 업무를 하는 생산지원 팀 해상 물류 파트 담당자로 근무하였고, 2016. 12. 경부터 2017. 2. 경까지 Q 공장에서 운용하던 통 선 R의 운항계획 및 용선료 지급 등의 업무를 하는 생산지원 팀 해상 물류 파트 담당자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E은 2013년 경부터 2015. 12. 경까지 Q 공장에서 운용하던 육상, 해상장비를 관리하는 생산지원 팀 현장 감독자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F는 O에서 선박 블록 등을 운반하는 예부 선 업체 주식회사 T( 이하 ‘T’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G은 O에서 선박 블록 등을 운반하는 예부 선 업체인 주식회사 U( 이하 ‘U’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H은 Q 공장에서 해상에 정박해 있는 시운전 선박에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영업을 하였던
통영시 선적 기타 선 R(10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이며, 피고인 I은 Q 공장에서 해상에 정박해 있는 시운전 선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