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추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추징( 피고인 B)]
2. 판단
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생산지원 팀 물류 파트 부장으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판시 업무상 배임죄의 대부분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 배임죄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69,963,000원으로 그 액수가 상당한 점, 위 피고인이 공탁 등을 통해 업무상 배임죄로 인한 피해의 상당 부분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배임 수재 액 500만 원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②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업무상 배임죄에 이르게 된 경위, 업무상 배임 액수, A의 공탁 등에 의해 위 피해가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취득한 배임 수재 액,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