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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4371
공문서변조등
주문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D 용역’ 관련 사건 [ 전제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물류사업본부 영업 물류 1 팀 팀장으로 F 기관에서 발주한 G 용역계약과 관련한 입찰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자, 피고인 A은 E의 영업 물류 1 팀 H 계약을 담당하는 자, 피고인 C은 영업 물류 1 팀 팀원이다.

E은 F 기관에서 2015. 9. 24. 발주한 ‘D 용역’ 의 입찰에 참가 하여 선순위 업체로 선정되었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적격심사 평가에서 85점이 넘는 점수를 받아야 하였으나, 점수가 9점인 이행장비 항목( 만점 기준 : 무진동 차량 3대 이상 보유 )에서 무진동 차량 보유 대수가 2대밖에 되지 않아 8점밖에 획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위 이행장비 항목 점수 및 다른 항목의 점수 합계가 84.03점으로 예상되어 적격심사 평가 기준인 85점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 범죄사실]

가.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모 범행 위와 같이 무진동 차량 보유 대수의 부족으로 E이 적격심사 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자, 2015. 9. 경 피고인 A은 상급 자인 피고인 B에게 I 차량이 E이 보유하고 있는 무진동차량인 것처럼 자동차등록 원부를 변조하여 이를 F 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보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9. 24. 경부터 2015. 10. 7. 경 사이 서울 중구 J 건물 20 층 E 영업 물류 1 팀 사무실에서 직원인 K에게 2015. 8. 19. 민원 24를 통해 발급 받은 I 차량의 자동차등록 원부를 구조 변경 사항에 무진동 장치가 장착 되어 있는 것처럼 변경 내역을 추가 하여 변조할 것을 지시하고, K은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 받은 대로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자동차등록 원부의 차대번호란의 ‘L' 부분을 ‘M’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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