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B에게 별지 제2목록...
이유
기초사실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4. 3. 6. E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원고 회사와 E 사이의 매매계약서 1의 나.
항에 의하면 (부동산)감정평가표상의 토지 평가명세표 및 (건물)평가명세표에 표시된 토지, 건물, 구축물 등 일체의 물건도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포함하고 있고, (부동산)감정평가표에 의하면 별지 제1목록 제13항 기재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17,58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원고 B은 같은 날 E로부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39,42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 회사는 2014. 3. 11. 별지 제1목록 1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은 같은 날 제2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현재 F펜션 운영을 위하여 제1, 2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9호증의 1 내지 11,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 회사 소유인 제1부동산과 원고 B 소유인 제2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제1부동산을, 원고 B에게 제2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2013. 1. 22. E로부터 제1, 2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 4,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