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이유
1. 별지 제1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말소 청구에 대하여 을 제1호증의 1,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제1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2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7. 8. 및 2015. 6. 8. 위 부동산이 M에게 각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그 위에 설정되었던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등기도 모두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원고는 당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이 부분에 관한 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들이 부동의하였다. .
2.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말소 청구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가) 주식회사 N(변경 전 주식회사 O, 대표이사 F ; 이하 ‘N’라 한다)는 1997. 8. 27. 망 G과 사이에, N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광주시 P 전 774㎡를 매매대금 8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N는 1997. 8. 29. E 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E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과 사이에, N가 E 소유 명의로 등기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Q 소유의 광주시 H 대 836㎡ 중 334/836 지분 1999. 2. 9.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을 매매대금 3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설정 가) 한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진종건’이라 한다
가 1997. 11. 15. 별지 제2목록 제2, 4 내지 7, 9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과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