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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7 2019고단208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5. 09:39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발생한 112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47세)이 피고인을 경범죄로 통고처분 종결 처리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9. 4. 15. 11:40경 부천시 E에 있는 C지구대에 찾아가,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칼날길이 15cm 검정색 칼, 칼날길이 20cm 노란색 칼)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던지고 다시 이를 양손에 집어든 후, 오른손에 든 부엌칼 끝으로 경장 D(47세)을 지목하며 “D!”, “큰일 날 줄 알아“, ”씨발“이라고 고함을 치는 등 112신고 사건 접수 및 상황근무 중인 위 D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112신고 사건 접수 및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C지구대 CCTV 및 바디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를 휴대하여 지구대를 찾아가 그 곳에서 경찰관을 위협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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