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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22356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D(장남), 원고 B(차남), E(3남)는 원고 A의 아들들이다.

원고

A은 1989년경 남편, 위 자녀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이후 위 자녀들과 더불어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그러던 중 D은 2005. 1. 28. 한국에서 F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에서 거주하였다.

이후 D과 F는 2017. 4.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에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하였고, 현재 이혼 등을 둘러싸고 분쟁 중에 있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5. 11. 20. F가 설립된 회사로서, F는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70%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7. 10. 8. 접수 제61073호로 2007. 7. 12. 매매(거래가액 12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8. 20. 접수 제50238호로 2007. 7. 7. 매매(거래가액 83,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2016. 7.경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원고 A, 대리인 F, 매수인 피고 회사, 매매대금 127,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 회사는 같은 등기소 2016. 9. 26. 접수 제59768호로 2017.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2016. 12. 5.경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원고 B, 대리인 F, 매수인 피고 회사, 매매대금 103,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 회사는 같은 등기소 2017. 1. 2. 접수 제97호로 2016. 12. 5. 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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