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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1072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청구 부분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소유로서 그중 제1, 3 토지는 2015. 1. 2.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분필되었다

(이하 분필 전 전체 부동산을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이라 하고, 분필 후 제1의 가.항, 제3의 나.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2014. 8. 5.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외 1인 B’으로 하여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526,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원고 명의로 30,000,000원, C 명의로 20,000,000원이 각 지급되었다.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 본계약은 가계약이며 매수인의 목적 공장의 허가를 득함으로 유효하다.

허가의 득후 분할측량후 (측량비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공부정리후 잔금 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한다.

본계약부지 매매이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 또한 2014. 11. 10.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8,14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이 사건 제1 계약 내용대로 이미 지급되었고, 잔금은 공장신설허가 득한 후 지불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분필되지 않았으나 위 계약서에 기재된 부동산과 분필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이 동일하므로 분필 전후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리고 같은 날짜로 매도인 피고, 매수인 ‘C’으로 하여 별지 기재 제1의 나.

항 및 제3의 가.

항 기재 각 부동산(지상물 포함)에 관하여 매대대금을 193,1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이 사건 제1 계약 내용대로 이미 지급되었고, 잔금은 공장신설허가 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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