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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8 2015고정18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 20:1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식칼( 길이 30cm, 칼날 17cm) 을 소지하고 식당 주변을 배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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