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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32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13:35 ~13 :46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586-19 녹 번 JR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려는 의도로 흉기인 식칼( 칼 날 길이 20cm 가량) 1개를 손에 쥔 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 죽여 버린다” 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그 주변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사진( 피의 자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 피의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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