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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2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14. 21:00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건너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고속버스터미널 쪽에서 C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D(21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1. #1 차량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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