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3. 17.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17. 20:4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신트리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갈산동 360-2에 있는 부평공고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공고사거리 편도 2차로를 신트리공원 쪽에서 갈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통과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갈산사거리 쪽에서 삼산경찰서 쪽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여, 42세)가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74,350원이 들도록 라세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2.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25. 14:1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