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52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2. 14:3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3 일간 빌려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농협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된 사업자등록증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금융거래정보 회신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추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