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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22323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7,879,675원과 그 중 2,941,861원에 대하여,

나. 피고 A은 112,482...

이유

1. 피고 A,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1997. 6. 5.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동차 구입자금 또는 시설자금에 대한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 C은 같은 날 피고 A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는데, 위 할부금융 약정의 원금은 2,941,861원이 남아 있고 2014. 9. 30.까지의 이자는 4,937,814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A, C과 연대하여 7,879,675원(= 2,941,861원 + 4,937,814원)과 그 중 2,941,861원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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