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525825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139,011,762원과 그 중 51,91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A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수한 양수금 청구권 (계산기준일 2015. 7. 13.) 금융기관 대출과목 잔존원금 이자 합계 현대캐피탈(현대카드) 신용카드 12,480,000원 13,905,351원 26,385,351원 국민은행 일반자금대출 39,436,835원 73,189,576원 112,626,411원 합 계 51,916,835원 87,094,927원 139,011,762원
나. 피고 B 양도인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피고 B를 상대로 동일한 채권을 청구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08가소7514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2. 6. 확정되었는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부분은 재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