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04:05경 서울 용산구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피해자 F(여, 20세)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만나고 싶다. 한번만 만나자. 정말 예쁘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야한다며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길이 위험하니 집에 데려다 준다.”며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와 함께 주변을 거닐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8. 04:55경 서울 용산구 G 앞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를 무릎 꿇어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질 내로 성기를 삽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검증결과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유전자 대조 일치), CD 14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