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아래 범죄사실 2. 항 기재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지원 2014가 합 54355호 추심 금 청구 소송[ 원고 C, 피고 A( 피고인) ]에서 “C에게 156,723,287원과 그중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 는 취지의 판결을 받게 되었다.
1.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판결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D 명의의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D에게 2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없음에도, 2015. 5. 6.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지방법원 고양 등기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고양 시 일산 서구 E 306동 604호 84.454㎡에 관하여 2015. 5. 6.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자 D, 채권 최고액 25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경료 하였다.
2.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