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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6 2018고단74
강제집행면탈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의정부법원 고양지원 2014가 합 54355호 추심 금 청구 소송{ 원고 C, 피고 A( 피고인) }에서 ‘C에게 156,723,287원과 그 중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 는 취지의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였던 파주시 D 대 225.7 평방미터 및 그 지상 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상 3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딸인 E에게 진정으로 양도 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편의 상 위 E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7.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소재 고양지방법원 고양 등기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앞으로 2015. 4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7. 8. 2. ‘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을 받게 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자신의 딸인 E 명의의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없음에도, 2015. 5. 6.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 등기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고양 시 일산 서구 F 아파트 306동 604호에 관하여 E에게 2015. 5. 6. 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 최고액 2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 라는 공소사실( 이하 ‘ 선 행 공소사실’ 이라 한다) 로 기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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