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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2 2016고단2893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93]

1. 2016. 1. 19. 범행 피고인은 2016. 1. 19. 19: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 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법정에서, 2014가 합 56461호 원고 D의 피고 E에 대한 제 3자 이의의 소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 “ 피고 E을 F에서 내보내기 위해 원고 D 씨와 공모해서 경매 진행 중인 공업사에 대하여 허위 계약서를 써 주지 않았습니까.

” 라는 취지의 피고 대리인 변호사의 질문에 “ 그런 적 없어요.

”라고 증언하고, “ 위 8천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원고 D 씨와 소외 G에게 별도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위 변호사의 질문에 “ 받은 사실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민사소송의 피고 E에게 임대차 보증금 및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채무를 지고 있었고, E이 그 채권에 기하여 피고인 소유의 고양 시 덕양구 H에 있는 F 정비공장의 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D 과 위 자동차 정비공장에 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계장비에 대하여 허위의 양도 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D 등으로부터 별도의 금품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 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증언 및 그에 따라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은 허위의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선서를 한 후 증언함에 있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7 고단 2126]

2. 2015. 10. 6. 범행 피고인은 2015. 10. 6.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 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 505호 법정에서, 2015 가단 83586호 원고 E의 피고 G에 대한 사해 행위 취소 소송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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