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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0 2018고단118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필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고, 같은 해 11. 13.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경기 일산 동부 경찰서 수사과 경제 2 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면서 “E 이 대표로 있는 F가 인수한 주식회사 G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대차 계약서의 자택 주 소란에 ‘ 경기 고양 H’, 대여기간 란에 ‘2011 년 11월 28일부터 2011년 12월 28일까지’ 로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피고인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뒤, 2012. 경 일산 동부 경찰서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11. 28. 경 I 그랜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주소란을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던 것이고, 직원이 임의로 주소란을 기재하거나 그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또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G 직원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임대차 계약서

1. 주민등록 표 등 초본

1. 수사 고보( 고소인 A 인감 대장 사본 첨부) 및 인감 대장

1. 인감 증명자료제공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 사실이므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고, 설령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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