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32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3. 07:17경 서울지하철 2호선 순환 전동열차가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낙성대역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전동열차 내 객차에서 피해자 F(여, 16세)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킨 채 서 있다가 피해자의 앞으로 가며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부위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객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