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57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3. 22:59경 소요산발 인천행 제257호 전동열차가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종로3가역 방면에서 종각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전동열차 객차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왼쪽 옆자리에 앉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약 3분간 계속하여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9. 13. 23:19경 위 전동열차가 신길역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전동열차 객차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왼쪽 옆자리에 앉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약 2분간 계속하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객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수사보고서(누범 및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신장투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신장투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