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3. 22:59경 소요산발 인천행 제257호 전동열차가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종로3가역 방면에서 종각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전동열차 객차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왼쪽 옆자리에 앉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약 3분간 계속하여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9. 13. 23:19경 위 전동열차가 신길역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전동열차 객차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왼쪽 옆자리에 앉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약 2분간 계속하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객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수사보고서(누범 및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신장투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신장투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