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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13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3고단1397』 피고인은 2013. 3. 13. 08:30경 제2090호 지하철 2호선 순환 전동열차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에 있는 영등포구청역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동열차 내 객차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8)의 왼쪽 옆에 바짝 붙어 앉은 다음, 패딩점퍼를 피고인의 무릎위에 올려놓고 팔짱을 끼듯이 하며 왼손을 패딩점퍼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객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3고단1397』 피고인은 2013. 4. 18. 06: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봉천역에서 피해자 E(여, 28세)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 2호선 열차에 탑승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에서 신분당선으로 갈아타는 피해자를 따라 열차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앉은 좌측 좌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열차가 양재역 - 청계산입구역 구간을 운행할 무렵 벗은 점퍼로 가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허벅지와 허리부분을 쓰다듬어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3. 6. 7.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들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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