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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정7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17:3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상가 2층 복도에서 그 곳 화장실에 출입하면서 피해자 C(51세, 남)와 서로 어깨가 부딪힌 문제로 시비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뒤로 밀쳐 머리 후두부가 벽 모서리에 부딪혀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때리고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판독 관련),

1. 폭행부위(후두부) 사진, 범행장면 영상자료(사진), 범행장면 영상자료(동영상)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리고 넘어뜨린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를 벽에 밀친 것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꺾어 그 고통을 못 이겨 피해자를 밀치다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범행장면 동영상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고 거의 동시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손으로 피고인의 손 또는 손가락을 잡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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