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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45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 09:30경 서울 은평구 B 고시텔 관리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시원 총무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C(65세)에게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출입구 바깥쪽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산정내역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및 동영상 첨부), 범행장면 CCTV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구두진술 등), 피해자 모습 사진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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