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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51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대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폭력 조직 ‘연산통합파’에서 생활하였던 조직원으로 부산 연제구 D빌딩 지하 2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05:45경 부산 연제구 D빌딩에서 후배 조직원인 F 등과 함께 자신의 차를 빼기 위하여 주차장 입구 쪽으로 걸어가던 중, G 종업원인 피해자 H(남, 33세)이 주위에서 피고인에게 90도로 인사하는 것을 보고 얼떨결에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였으나, 이를 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건들거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왜 이래 건들거리노, 죽고 싶나”라며 불러 세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개새끼야 자세가 왜 이래 건들거려, 신고할 테면 신고해라 오늘 죽인다.”라며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들이받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다가 같은 빌딩 주차타워 안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십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H),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피해자 H 얼굴 등 부위 상처 사진, 주차장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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