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06 2019고단4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 16:38경 광주시 B 소재 피해자 C(26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자녀가 진열된 빵을 손으로 만졌으니 구매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차례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수사기록 19쪽),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1. 16:38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뒤로 메친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차례 잡아당겼고, 이후 피해자와 시비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쳤다.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9. 1. 2.경 병원에서 경추 등의 염좌 및 긴장으로 요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그 후에도 2019. 1. 12.경까지 세 차례 한의원에서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방법과 그 정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한 부위와 그 증상, 진단서의 내용과 그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