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F ( 전)[ 현재는 분할되어 F( 전), G( 전), H( 전)] 을 소유한 사람이며, I은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사람으로 F( 전) 부근, J[ 현재는 분할되어 K( 임), L( 임) 등 ]에 대하여 옹진군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과 I은 상호 자신의 소유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할 경우 토지사용을 승낙하기로 하는 ‘ 토지사용 승낙서 ’를 작성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3. 10.부터 계속하여 인천 옹진군 M 도로와 이어진 자신 소유 H 전 일부분에 건축된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의 입구에 ‘П’ 모양의 쇠파이프 구조물( 길이 약 4 미터, 높이 약 1 미터) 과 광케이블 나무 원판을 놓아 두어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I은 옹진군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J( 분할되어 K)에서 건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로를 폐쇄하여, I이 건축공사 중인 K 건축 공사 현장에 차량 및 인부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I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26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 314조의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의 일부인 ' 위력' 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9.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