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 입구에 도로 폭 전체를 가로막는 쇠파이프 구조물과 광케이블 나무 원판을 가져 다 두고, 쇠파이프 구조물에 ‘ 출입금지, 무단 출입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재된 푯말을 부착함으로써 I이 건축공사 중인 공사현장에 진입하려는 인 부들과 차량들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차단한 점, 이에 통행인들은 위 구조물 앞에 차를 세워 두고 걸어서 통행하거나 이 사건 도로 옆에 포장되지 않은 평지로 우회하여 통행하기도 하였는데, 그로 인해 I은 도로 통행 및 공사 진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점, 피고인이 설치한 쇠파이프 구조물과 광케이블 나무 원판은 어렵지 않게 옮길 수 있는 정도의 부피나 무게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 인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통행인들 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장애물을 옮긴 후 통행할 것을 요구 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도로 옆의 평지도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무단 출입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푯말을 부착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평지에도 출입을 불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점, 더욱이 이 사건 도로와 비포장 평지 사이에는 상 당한 높낮이 차이가 있어 통상적인 차량이 그 사이를 넘어갈 경우 차량의 파손 우려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통행인들 로 하여금 통행할 때마다 그러한 위험을 감수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 입구에 쇠파이프 구조물과 광케이블 나무 원판을 놓아둠으로써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교통을 방해하였고, 위력으로 I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