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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8 2020가합107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합계 536,278,82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C은 2015경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받으면서 B 및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1. 1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다.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그러한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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