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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155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자연석을 굴취ㆍ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27.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체력단련장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철원군 C, D 임야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11톤 트럭 1대 분량의 자연석을 산지전용지역 밖으로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무암 적치지 연취도

1. 현무암 반출지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산지전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깨진 석재들을 반출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자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은 그 석재를 토목용으로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외의 지역에서 쇄골재용으로 가공하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채취할 수 있기는 하나(산지관리법 제25조의2 본문 제1호 가목 참조), 그러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단서).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자연석이란 원형 상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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