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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13 2015고단14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에 있는 자연석을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10.경까지 순천시 B 임야에서 조경수 농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를 이용하여 계단식 부지를 조성하고,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곳에 있던 자연석을 채취하여 석축을 쌓음으로써 약 11,580㎡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사진대장, 출장결과보고서, 불법산지전용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불법산지전용지 면적산출, 등기사항전무증명서(토지),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4호, 제28조 제3항(무허가 자연석 채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법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넓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불법전용한 산지에 관한 복구공사에 착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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