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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2 2017누88048
목적사업의 중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목적사업의 중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9면 4행 다음에 별지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8. 8. 14. 법률 제15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원고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을 뿐임에도 피고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에 대하여 목적사업을 중지하는 처분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 사건 처분이 아무런 법령의 근거도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판단 갑 제1, 4,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법령의 근거도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산지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산림청장 등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 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제2호 등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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