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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6고정34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E,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D, E, F은 2016. 4. 16. 15:20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역 승강기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여, 62세) 가 피고인 등의 사무실 앞에서 ‘J 사기 분양 취소’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들고 있는 피켓을 빼앗으려 하며 피해자를 몸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현수막을 펼치려고 하자 D, E, F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몸과 손으로 밀어붙여 피해자를 재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D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이 ‘J 사기 분양 취소’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켓 및 현수막을 빼앗아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공동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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