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 D를 각 벌금 4,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07』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컨설팅 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산시 G 및 H에 있는 I 오피스텔 및 J 아파트에 대한 분양 대행업체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컨설팅 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6. 9. 21. 위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분양 대대 행을 도급 받은 분양 대대 행업체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서산시 K에 있는 I 오피스텔 분양 사무실의 관리책임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도 분리대 ㆍ 전봇대 ㆍ 가로등 기둥 ㆍ 가로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10. 4. 경 서산시 L 인근 도로변 보도 분리대에 ‘ 서산 최초 복층 형 명품 오피스텔, 안이 다른 I 오피스텔’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아파트 분양 홍보용 현수막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부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서산시 일원 전봇대, 가로수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광고물 등의 설치가 금지된 물건에 현수막을 부착하였다.
2.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