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평택시 D 건물의 분양상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9. 2. 13:30 경 평택시 E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서 평택시 F 아파트’ 의 분양상담 사인 피해자 G( 여, 46세) 이 ‘D 건물’ 의 홍보용 현수막을 제거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부의 다발성 좌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G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H( 여, 56세) 의 얼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휴대폰 동영상 촬영을 하는 피해자 I( 여, 38세) 의 가슴을 손으로 쳐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처벌법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