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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5고정37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건물의 수분 양자협의회 2대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건물의 시행사 대표이며, 피고인 C은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자 중 1 인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5. 4. 1. 15:00 경 인천 남구 F 외 7 필지 소재 ‘E 건물’ 앞에서,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건물 정상화 방안에 동조하지 않는 수분 양자들인 피해자 G( 여, 55세) 등이 위 건물에 단체로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 저 아줌마 끌어내라’ 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 측의 건물 정상화 방안에 동조하지 않는 수 분양 자인 피해자 H( 여, 58세) 이 위 건물에 들어오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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