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16. 춘천 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28. 21:40 경 의정부시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40세) 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 자가 도우미를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갖 욕설을 하면서 “ 나 감옥 여러 번 갔다 온 사람이야, 내가 아는 깡패를 불러서 장사 못하게 한다.
” 는 말을 하면서 위 업소 내 테이블을 밀어 엎어뜨려 위 테이블에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소 내 테이블을 밀어 엎어뜨려 그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만원 상당의 접시, 맥주잔 등 그릇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112 신고처리 표
1. 수사보고( 피해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진술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용 물건 손상, 폭행, 공무집행 방해, 재물 손괴, 업무 방해, 상해 등 이른바 폭력적인 행위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아 왔다.
벌금형은 물론이고, 집행유예, 실형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이 반복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