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3 2013고정3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17: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아울렛 매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수리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대 피해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