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해 11.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22:3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노래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 등을 엎어버리고, 다른 손님이 들고 있던 마이크를 뺏어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로 위 노래방에서 나갔다가 재차 위 노래방에 들어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2020. 1. 21.자 수사보고의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질병을 앓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20회가 넘고 그중에는 다수의 실형전과도 포함되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이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