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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9.17 2020고단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1톤 포터 탑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D 앞 이면 도로를 E 방면에서 시기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왕복 4차선 대로가 설치되어 있어 중앙선을 넘어 가로질러 도로를 횡단하는 것이 금지된 곳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가로질러 횡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가로질러 도로를 횡단하려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대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100cc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정읍시 H에 있는 I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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